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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분기 세금계산서 마감안내
구분 공지
내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증서 유서트 입니다.

2010년 3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관련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세금계산서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안내

2010년 3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당사의 회계업무가 2010년 10월 15일(수)에 마감 됩니다.

회계 마감일(확정신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는 기한내에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주시고, 확정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셨던 고객님

- 유서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유서트에서 발급해 드린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신 고객님은 반드시 유서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반려하실 경우,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 부탁 드립니다.

- 반려 사유가 불명확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존의 정보로 재발행됩니다.


3. 확정신고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카드 결제를 요청하셨던 고객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결제를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카드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못한 고객님들께서는 02-514-7662로 연락주시면 재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또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서트 회계담당 : 02-514-76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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