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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분기 세금계산서 마감 안내
구분 공지
내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증서 유서트 입니다.

2011년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관련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세금계산서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안내

2011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당사의 회계업무가 2011년 7월 8일(금)에 마감 됩니다.

회계 마감일(확정신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께서는 기한내에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여주시고, 확정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셨던 고객님

- 유서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유서트에서 발급해 드린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신 고객님은 반드시 유서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반려하실 경우,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 부탁 드립니다.

- 반려 사유가 불명확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존의 정보로 재발행됩니다.


3. 확정신고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행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고객님께서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카드 결제를 요청하셨던 고객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카드 결제를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카드결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못한 고객님들께서는 02-514-7662로 연락주시면 재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또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서트 회계담당 : 02-514-76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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