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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위반 인터넷 사이트 106곳 시정명령
구분 보안공지
내용
[헤럴드생생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은 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공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공개한 점 ▷전송용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3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사전문 보기 :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721000036&md=20120721093209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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