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CodeSign 발급절차

EV CodeSign 인증서 발급절차

인증방법

전화인증은 인증서의 신청여부를 CA에서 제 3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인증을 하는 인증방법입니다.

전화인증이 불가능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로 "security code"를 발송하여 인증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인증은 GlobalSign CA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제3자 데이터 베이스 전화 등록 서류 3) EV 인증서 신청서 및 약관 (신청 후 유서트에서 고객님께 전달)
  • 인증서 신청
  • Step 1) 사업자 확인
  • 대법원에 등록되어있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확인
  • [상세보기]
  • Step 2) 1차 담당자 전화 확인
  • 제 3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로 담당자와 전화 인증
  • [상세보기]
  • Step 3) 2차 담당자 재직 확인
  • 제 3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로 담당자와 전화 인증
  • [상세보기]
  • 인증서 발급

인증 기준과 방법

Step 1 1. 회사명 한국어 명칭은 대법원에서 조회되는 상호와 완벽히 일치하여야함.
영문 명칭일 경우 표준 로마자표기법(suffix 포함) 혹은 제3자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영문 명칭과 일치 해야함
2. 주소 주소는 대법원 혹은 다른 제3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주소 혹은 변호사/회계사의 의견서(Legal Opinion Letter)로 증명한 주소 여야함.
3. 등록번호 4. 등록지 5. 법인구분 3.4.5.등록번호, 등록지, 법인구분은 대법원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함.
Step 2 6. 전화번호(1 / 2차 전화인증) 전화번호는 114전화번호 또는 제3자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번호 혹은 변호사/회계사의 의견서(Legal Opinion Letter)로 증명한 번호 여야 함

담당자의 재직확인은 등록된 번호의 인사팀 또는 다른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