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트 약관 - 서비스

유서트 서비스 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방침의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