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인증서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하위 디렉토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www.ucert.co.kr 에 대한 SSL인증서가 있으시다면 www.ucert.co.kr/index/ 형태의 하위 URL에 모두 인증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SSL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기준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VeriSign을 제외한 인증기관의 서버라이선스 정책은 서버별 사용 무제한이므로, 동일 도메인의 다른 종류의 서버를 사용하신 다면, 인증서 변환 후 서버별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VeriSign 의 경우, 1Server - 1Domain 의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서버별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리뉴얼 홈페이지의 도메인명이 기존 홈페이지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https 소스수정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도메인 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서 구매가 필요하시며, 인증서 발급 30일 이내는 도메인 수정을 요청하시면 되며, 발급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신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홈페이지 리뉴얼과 동시에 서버이전(혹은 호스팅 업체 변경)이 있으신 경우, 기존에 발급받으신 SSL 인증서 백업 후 신규 서버에 인증서 재설치가 필요하며,
백업을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 유서트로 연락주시면 인증서 파일을 재발송 드립니다.
유서트에 키파일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고객님들은 인증서 재발급을 진행하셔야 하니, 키파일 보관에 유의부탁드립니다.
SSL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인증서 발급 후 30일 이전인 경우, 도메인 변경이 가능하시며, 발급 후 30일이 경과된 경우, 신규 구매가 필요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TLS/SSL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인증 마크입니다.
해당 인증씰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증서 발급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발급증명서류는 "인증서 발급증명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발급 받으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당초 작성일자 다음달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