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Sign CA 인증씰은 인증받으신 도메인의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하시면 별다른 조치없이 인증마크가 출력됩니다.
만약, 해당서버가 아닌 곳에 인증마크를 삽입하신다면 인증씰이 작동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시고, 인증씰 스크립트는 인증서 발급시 등록하신 메일로 함께 발송드립니다.
[GlobalSign 인증씰 안내]
VeriSign CA 인증씰은 인증받으신 도메인의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하시면 별다른 조치없이 인증마크가 출력됩니다.
만약, 해당서버가 아닌 곳에 인증마크를 삽입하신다면 인증씰이 작동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해주시고, 인증씰 스크립트는 인증서 발급시 등록하신 메일로 함께 발송드립니다.
유서트에서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 인증서를 구매하신 것을 증명하는 "발급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발급증명서는 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주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기본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로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인증서의 만료기간이 지나신 경우 인증서는 갱신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는 상품에 따라 최대 90일 전부터 연장하실 수 있으며, 90일전에 갱신하셔도 유효기간은 앞당겨지지 않고, 기존 만료일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인증서의 만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증서 갱신 시 "연장된 인증서의 만료일 + 30일 추가" 된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인증서 만료 전 인증서를 갱신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신청하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을 승인 한 날짜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인증서를 2022년 1월 1일에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인증기관에서 인증서 발급 승인이 2022년 1월 5일이라면 인증서의 시작일자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및 시간은 인증서의 자세히 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보안서버 구축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 분들은 필수적으로 구축하셔야 하는 의무조항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이미 2005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와 제67조 (과태료)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서트 홈페이지 "TLS/SSL 법적고지"를 참고해주세요